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9.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외 1필지 지상 G건물 제14층 제1402호(집합건 물이고, 전용면적은 46.56m2이다.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24.부터 2009. 11. 23.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07. 12. 10.자로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와 동시에 같은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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