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5. 26.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8,882,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882,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10. 30. 접수 C로 마친 소유권 변경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5. 26.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5. 26. 접수 D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을부번호 E)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F를 경영하던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14. 9. 6.경 B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10. 29.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6,257,38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서 위 B에 대하여 합계 16,767,504원 및 이에 대한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2000. 초순경부터 B을 소개받아 동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2011. 10. 4. 대여금액을 144,000,000원으로 정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2. 3. 1. 대여금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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