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9. 11. 4.까지 24개월(영업보장기간 5년)로 임대함.
  • 원고는 2012. 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으...

사건
2016가단2860 건물명도
원고
우정약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9. 11. 4.까지 24개월로 하되 영업보장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영업보장기간 5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2.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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