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3,789,433원, 원고 B에게 7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4. 10. 01:40경 D는 혈중알콜농도 0.106% 상태로 가해차량을 역주행하여 원고 A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 원고 A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자녀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사건
2016가단22420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원고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789,433원, 원고 B에게 7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5,000,35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5. 4.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소재 사등가압장 맞은편 14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70km의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원고 A이 운전하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자녀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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