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매출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출정산금 10,596,913원과 일방적 점포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765,395원을 합한 26,362,3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5. C로부터 'E' 건물을 임차함.
  •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E' 건물 내 205호, 206호 점포(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함.
  • 원고는 2014. 7. 14. 이 사건 점포 입점시설비로 3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와 ...

사건
2016가단22253 손해배상 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6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C 내의 'E' 건물 등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E' 건물 205호, 206호 2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205호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206호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205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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