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6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C 내의 'E' 건물 등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E' 건물 205호, 206호 2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205호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206호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205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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