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21380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긴급체포 시도 및 삼단봉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5. 필로폰 매수를 위해 승용차를 시동 켜둔 채 정차 중이었음.
  •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택시와 아반떼 승용차로 원고 차량을 가로막음.
  • 경찰관 D는 운전석 문을, F는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음.
  • 원고는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내고 도주함.
  • 원고는 경찰관들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차량을 파손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

사건
2016가단21380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18:1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B, 2008년식 렉서스 ES350,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시동을 켜 놓은채 정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C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은 원고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택시로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가로막고, 경찰관 E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뒷편의 왼쪽 모서리 부분을 가로막은 후, D가 운전석 문을, 경찰관 F이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승용차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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