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18:1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B, 2008년식 렉서스 ES350,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시동을 켜 놓은채 정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C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은 원고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택시로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가로막고, 경찰관 E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뒷편의 왼쪽 모서리 부분을 가로막은 후, D가 운전석 문을, 경찰관 F이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승용차의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