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9967(본소) 공사대금
2017가단314423(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6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3.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6,73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에너지 절약기기 제조 및 설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 종교단체 E사(이하 'E사'라고 한다)는 공주시 F에 있는 사찰이다.
나. 피고는 2014. 2. 27. E사와 피고가 에너지 절약기기인 히트펌프를 제작하여 E사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4. 원고와 G공사(수축열 히트펌프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9,0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406,6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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