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35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A 차량(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5. 10. 6. 14:56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양산기공 주식회사 앞 도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직진하던 B 차량(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총 204,509,4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신호 위반 과실과 피고 차량의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