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부산 강서구 C 대 255m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13,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09m2를 철거하고, 위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며, 2,676,000원과 2016. 1. 9.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m2에 관하여 2009.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6. 1. 23. 부산 강서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C 대 2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77. 11. 1. 피고의 아버지인 F에게 그 중 500/770(50/7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부산광역시는 1988. 12. 1. 이 사건 토지 중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