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자 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의 반소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 D은 1976. 1. 23. 이 사건 토지(255m2) 소유권을 취득함.
  • D은 1977. 11. 1. 피고의 아버지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770 지분을 매도함.
  • 부산광역시는 1988. 12. 1. 이 사건 토지 중 27/770 지분(D 소유 7/770, F 소유 20/770)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F은 2001. 8. 21....

사건
2016가단130(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2017가단31828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부산 강서구 C 대 255m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13,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09m2를 철거하고, 위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며, 2,676,000원과 2016. 1. 9.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m2에 관하여 2009.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6. 1. 23. 부산 강서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C 대 2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77. 11. 1. 피고의 아버지인 F에게 그 중 500/770(50/7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부산광역시는 1988. 12. 1. 이 사건 토지 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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