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등 죄명 변경 및 공소사실 철회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함.
  • 또한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

2

사건
2015재노32 특수절도, 사기,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홍완희, 김도완, 이병석(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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