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 기능 이용한 현금 인출 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B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년 선고받음.
  • 2013. 1. 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변작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3. 3. 15. 원심판결들이 모두 파기되고 징역 4년 선고, 확정됨.
  •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

1

사건
2015재노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사기 및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
A
재심청구인겸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 장대규, 정혁준(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U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개시결정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4. 제1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2고단 3255, 3278(병합), 3354(병합), 3510(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노3481호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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