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86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279,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0237호로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른 선박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5759호로 원고가 관리·감독을 하는 회사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