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 15. 17:30경 부산 금정구 C D당 구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전 중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토스카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7: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정구 C에 있는 D당 구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시싯골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택시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