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재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573」 1.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5-43 '삼정빌라' 지하주차장 내에서 C 토스카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차량 시정여부를 확인했으나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 가 변속기어 앞에 있던 500원 주화 20개, 100원 주화 30개 총 1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