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573」
1.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5-43 '삼정빌라' 지하주차장 내에서 C 토스카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차량 시정여부를 확인했으나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 가 변속기어 앞에 있던 500원 주화 20개, 100원 주화 30개 총 1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