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6. 19.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4.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13.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1.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십수 회의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31. 소년원을 임 시퇴원하였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2014. 3. 15. 소년원을 만기퇴원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