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재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6. 19.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4.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13.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1.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십수 회의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31. 소년원을 임 시퇴원하였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2014. 3. 15. 소년원을 만기퇴원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