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재고단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특수절도)

징역 1년4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절도 등으로 십수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3. 15. 소년원을 만기 퇴원함.
  • 피고인은 소년원 만기 퇴원 직후인 2014. 3. 26.부터 2014. 4. 18.까지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총 7건의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2014. 3. 26. 휴대폰 절도 (시가 60만원 상당)
    • 2014. 4. 2. 편의점 금고 현금 절도 (약 80만원 상당)
    • 2014. 4. 4. 금은방 보석 절도 미수...

사건
2015재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6. 19.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4.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13.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1.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십수 회의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31. 소년원을 임 시퇴원하였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2014. 3. 15. 소년원을 만기퇴원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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