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년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4회에 걸쳐 배우자 있는 A와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2013. 8. 2.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위헌 결정의 소급효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12 간통
피고인
B
검사
우만우(기소), 이건웅(공판)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학교 내 숲속 E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1992. 2. 10. D과 혼인신고)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공원 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맞은편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