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및 증거위조 교사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청소년 G의 가슴을 만진 후 1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에게 허위 진술 및 허위 통화 녹음파일 작성을 교사함.
  • 피고인 C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 L에게 허위 진술 및 허위 통화 녹음파일 작성을 교사함.
  •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C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해 남편의 지시를 받아 위증 및 증거위조 교사...

1

사건
2015노973 가. 위증교사
나. 증거위조(인정된죄명 :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C
검사
이환우(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및 증거위조 교사행위가 있었지만,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063호)에서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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