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노90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사기)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판매 및 사기죄 인정, 판매미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함.
  • 필로폰 판매미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와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 판매 의사 없이 편취한 혐의(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로 기소됨.
  • D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D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

2

사건
2015노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미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D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닌 단순히 2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여 필로폰 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