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 위임받은 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였으며, D은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양도하며 받지 못한 잔금 5천만 원의 추심을 피고인에게 부탁함.
  •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으로 F를 만나 5천만 원 지급에 대한 확인서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F로부터 2013. 5. 31.부터 2013. 8.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6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 검사는 원심에서 주위적 ...

2

사건
2015노888 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영석(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횡령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를 D으로 하는 횡령의 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사기의 점만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재차 원심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예비적 공소 사실]란 기재와 같이 '횡령'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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