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서면동의서 1항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나, 서면동의서 4항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및 이사를 역임하였고, 피해자 E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F는 관리소장임.
  • 피고인은 2014. 1. 28. 'D 아파트 3동 동별 대표자 E 불신임 결의 서면 동의서'를 입주민들에게 제시함.
  • 서면동의서 1항: 관리소장 F가 200만 원 이상 공사를 경쟁 입찰...

2

사건
2015노879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영(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서면동의서 1항의 취지는 관리소장 F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아닌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핵심이고, 서면동의서 4항 역시 '주민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 '과다한 액수의 CCTV 설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므로, 서면동의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없고, 설령 서면동의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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