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및 폭행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성 손님에게 치근대고 노려보는 등 영업을 방해함.
  • 이후 피해자 M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M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M의 딸 L까지 밀쳐 넘어뜨림.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

4

사건
2015노866 사기,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와 피고인
검사
민은식, 이경화(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가만히 앉아 있거나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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