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가만히 앉아 있거나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