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납업체 상무의 시험성적서 변조 및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납업체 E의 상무로 근무하며, E가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는 전차용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요구 규격에 미달하자, 총 21회에 걸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함.
  •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규격 미달 부품을 정상적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계약을 체결,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총 4억 원 상당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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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노857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태(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총괄계약에 따른 납품과정에서 일부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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