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슬아슬하게 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놀라서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 부딪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