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2.3.9.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를 개발하였는데 베트남 바이어들이 물건만
나오기를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