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베트남 수출용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 연구를 시작함.
  •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 및 베트남 수출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 준비단계였고, 인허가, 제작비용, 판로가 불확실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2012. 3. 9....

2

사건
2015노62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원(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2.3.9.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를 개발하였는데 베트남 바이어들이 물건만 나오기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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