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2014. 6. 19.자 절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 사하구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됨.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2014. 6. 11.부터 2014. 7. 13.까지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한 상습절도죄가 포함됨.
  • 원심은 피고...

1

사건
2015노511, 108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윤행, 이장혁, 강현(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9.자 절도의 점은 면소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제2원심판결 기재 2014. 6. 19.자 절도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별개의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위 절도의 점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쌍방) 제1원심판결이 정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2원 심판결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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