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파기되었음.
  • 피고인 A의 항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인용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 2. 18.경부터 2012. 2. 27.까지 피해자 D에게 딸 등록금 명목 등으로 총 46회에 걸쳐 278,677,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9,000만원의 채무...

2

사건
2015노508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현승(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행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000만원에 달하였고"를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 하여"로 변경하고, 제7행 "피고인의 모자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모자대금이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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