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종친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중, 종친회원들과의 의견 대립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 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법원에 공탁된 종친회 소유 보상금을 수령함.
  • 피고인은 수령한 공탁금 중 일부를 M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J의 공동 명의 계좌에 예치함.
  • 부회장 F는 피고인에게 공탁금 관련 정보 공개 및 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회장직에서 사퇴한 후에는 회무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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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7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한나(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의 규약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약은 문서의 아래 부분에 '원본과 상이 없음'이라는 기재 하에 피고인, I, H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 I, H 명의의 문서일 뿐 종친회 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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