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A은 M이 게임 계정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게임 머니를 환전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정보와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M과 스미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증 제1 내지 4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증 제1 내지 43호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