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464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미싱 범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모공동정범 주장과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M이 게임 계정 생성 및 게임 머니 환전을 위해 개인정보와 계좌를 요구하자 이를 제공함.
  • 피고인 A은 M과 스미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함.
  • 피고인 A은 선불폰 개통, 계좌 모집, 개인정보 제공,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A은 M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고로 인해 계좌 정지 등...

3

사건
2015노4640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다. 라. 마. B
3. 나.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미영(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A은 M이 게임 계정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게임 머니를 환전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정보와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M과 스미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증 제1 내지 4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증 제1 내지 43호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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