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심신장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단수금액은 1일로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 칼을 휘두른 특수폭행, 층간소음 문제로 나무 사다리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존속폭행, 야간 어린이집 침입 절도 미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 감면을 요...

1

사건
2015노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협박, 상해,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주거침입, 폭행,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장물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용, 김치훈, 김희영, 김민석, 김재혁, 최유리(기소), 길선미(기 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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