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단일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 원심 판시 제1, 2, 3 죄에 대해 징역 6월, 제1 원심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 및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판시 제1, 2, 3 죄에 대해 징역 6월,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3. 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

사건
2015노4223-1(분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5노4350(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 김재혁, 오진희, 최유리, 박은혜, 전형준(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제1 원심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 및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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