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제1 원심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 및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4, 5, 6, 7의 가, 8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