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징역 1월, 나머지 죄에 징역 9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2. 공갈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확정됨.
  •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욕설하며 음료수병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 사건 다툼 부분)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다툼 부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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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160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성민, 김세현(기소), 한기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하 '이 사건 다툼 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다툼 부분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다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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