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양형부당)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으로, 실제 업주는 공소외 I과 H임.
  • 원심은 피고인을 실제 업주로 보아 294,735,000원을 추징하였음.
  •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명의대여 사실을 번복하여 진술함.
  • 증인 I은 피고인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일당 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약 70일간 운영하여 총 4,900,0...

2

사건
2015노4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는 공소외 I과 H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운영에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을 실제 업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294,735,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1,4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