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고소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독 2010. 11. 14.경 및 2012. 6. 14. 경의 두 건의 폭행에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