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개인정보 개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부분(폭행 2건)은 유지하고, 무죄 부분(상해, 폭행 3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지함.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E에게 알려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2010. 11. 14.경 및 2012. 6. 14.경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상해, 폭행,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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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057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일부 변경된 죄명 폭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경목(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고소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독 2010. 11. 14.경 및 2012. 6. 14. 경의 두 건의 폭행에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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