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공갈죄의 상습성 판단 기준 및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

결과 요약

  • 원심의 상습공갈 유죄 판결 중 상습성을 부인하고 공갈죄만 인정하며, 강제추행 유죄는 유지함.
  • 원심의 협박죄 공소기각 판결 중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공소제기 후로 변경하여 공소기각 유지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여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지급을 면함.
  •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공갈, 강제추...

3

사건
2015노3890 상습공갈(인정된 죄명 공갈),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광락(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여 외상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E에게 외포심을 일으킴으로써 노래방비나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갈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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