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B, D는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