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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89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
다.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가. D
5.가.다. E
항소인
피고인 B, D, 검사
검사
정유미(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B, D는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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