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M. I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을 시작하여 수년간 수익을 얻어왔고, 피고인의 사촌언니들인 피해자 M. I은 이러한 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일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0.경 사기의 점은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추가 대여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