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 가장 사기 사건 항소심: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정식 등록 없이 대부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 M, I에게 자신이 정부 허가 대부업체이며 재산 40억 원, 직원 9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을 차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채권 회수 어려움을 겪음.
  • 특히 2013. 12. 20.경 사기의 점은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추가 대여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응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

2

사건
2015노383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홍규, 김미영, 김경목, 이정민(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M. I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을 시작하여 수년간 수익을 얻어왔고, 피고인의 사촌언니들인 피해자 M. I은 이러한 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일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0.경 사기의 점은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추가 대여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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