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 중 "이 글 또한 비겁한 쥐새끼처럼 읽어보겠지 요?", "당신의 그 가면 허세"라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피해자가 카페 회원들을 수회 고소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부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