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카페 게시글의 모욕죄 성립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글 또한 비겁한 쥐새끼처럼 읽어보겠지요?", "당신의 그 가면 허세"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원심은 피고인의 게시글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으나, 피해자가 카페 회원들을 수회 고소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실상을 알리려는 동기, 모욕적 표현의 비중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

사건
2015노3786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구공회(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 중 "이 글 또한 비겁한 쥐새끼처럼 읽어보겠지 요?", "당신의 그 가면 허세"라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피해자가 카페 회원들을 수회 고소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부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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