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고의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LED 부품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LED 전구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AA와 조립식 주택 및 공장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4억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LED 부품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3

사건
2015노360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문영권(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U과 중국에서 수입한 LED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LED 전구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피해자 U이 조립한 제품이 대부분 불량으로 반품처리되는 바람에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투자금 상당의 LED 전구를 공급하거나 판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편취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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