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U과 중국에서 수입한 LED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LED 전구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피해자 U이 조립한 제품이 대부분 불량으로 반품처리되는 바람에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투자금 상당의 LED 전구를 공급하거나 판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편취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