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약정은 상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익명조합의 영업자이어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금액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 중 영업기간 중의 적자를 공제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1,260,216원만이 횡령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9,800만 원의 40%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