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편의점 임대차보증금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동업 약정을 맺음.
  • 피해자는 편의점 운영 초기 4개월간 주 3~4회 방문하여 운영 조언 및 매출 내역을 확인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함.
  •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횡령함.
  • 피고인은 2,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관자 지위 및 익명조합 ...

3

사건
2015노35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광락(기소), 권경호(공판)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약정은 상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익명조합의 영업자이어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금액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 중 영업기간 중의 적자를 공제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1,260,216원만이 횡령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9,800만 원의 4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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