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직전에 담낭절제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실제로 몸이 아파서 부산 사하구 C 소재 G(E의원, 이하 'E의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것이고,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에 관하여, 실제로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