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회사 자산 처분 및 급여 충당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 D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2014. 5. 16. D 소유 트럭 2대를 매도하고 대금 8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됨.
  • 피고인은 트럭 매도에 앞서 2014. 5.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트럭 매도 및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함.
  • D는 2012년부터 경영 악화로 2014. 5. 말경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였으며, 2014. 8.경 영업을 재개함. -...

4

사건
2015노341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현승(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과 그 제출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기 어렵고, 설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인은 하자 있는 결의를 이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D 소유의 트럭을 임의로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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