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과 그 제출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기 어렵고, 설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인은 하자 있는 결의를 이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D 소유의 트럭을 임의로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