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5. 3. 25.경)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2. 2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 피고인 A은 2015. 3. 3.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 제공 및 인출 제의를 받고, J, B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의함.
  • 성명불상자는 2015. 3. 16.경 피해자 K, M, N, P에게 금융감독원 사칭 등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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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330 가. 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 A과 검사
검사
이정민(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W(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3. 2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015. 3. 3.경 이미 J, 피고인 A과 함께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15. 3. 16.경 사기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J,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락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그 후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알면서 동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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