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K, L, M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스포츠센터의 재정상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분 포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 지분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