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스크린골프장 지분 포기 대가 지급 의사 및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T의 지분을 소유하며 스포츠센터를 공동 운영함.
  • 2009. 3. 2.경 피고인들은 스포츠센터 건물 9층을 제공하고, 피해자 K, L, M으로부터 총 3억 원을 투자받아 'AC 스크린골프장'을 공동 운영함.
  • 당시 (주)T는 적자...

4

사건
2015노3312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훈, 문지선, 김희송, 이병주, 천헌주, 김혜주, 박대환, 전현민, 허훈(각 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K, L, M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스포츠센터의 재정상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분 포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 지분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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