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 내지 6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7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경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개간사업 및 토사채취 인허가 대행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3년경 설계사무실을 폐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계약 당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개인 사정으로 ...

2

사건
2015노328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현, 이용정, 김은심, 정현승, 한윤경(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7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위한 설계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병인 통풍이 악화되는 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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