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설립과정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F 설립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설립시 출자한 사실이 없고 F의 설립과정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