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가주택 소유자로, 피해자에게 상가주택을 7억 원에 매도하며, 5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7,000만 원과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며, 가압류 등 해지 비용을 먼저 주면 승계 채무 외 모든 채무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금 7,000만 원 및 압류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총 1억 3,200만 원을 ...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2층 상가주택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위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주택을 7억 원에 매도할 것인데 마산원광신용협동조합, 회원신용협동조합, E이 각각 설정한 근저당 채무의 합계는 5억 5,000만 원 정도 되니 그것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7,000만 원과 잔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