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주택에 적법한 영장 없이 들어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만을 요구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위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어서 주택 밖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해 측정요구를 한 것도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