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음.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에 진입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함.
  • 이후 경찰차 안에서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재차 거부함.
  •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와 신고자를 알려주면 측정에 응하겠다며 22:23경 및 22:36경 재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운전한 사람은 사촌 동생이다"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

4

사건
2015노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영권(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주택에 적법한 영장 없이 들어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만을 요구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위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어서 주택 밖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해 측정요구를 한 것도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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