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9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음.
  •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3,372만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함.
  •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H 등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양수받아 H에게 제공함.
  •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기 방조에 그쳤음.
  • 피고인은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

1

사건
2015노2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되어 편취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단에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타인으로부터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대가를 받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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