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F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305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005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G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1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1,305만 원 추징,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1,005만 원 추징, 3 피고인 C : 징역 2월 및 1,005만원 추징, 4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만 원 추징, 5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50만 원 추징, 6 피고인 G : 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G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 C, D, F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