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F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1,305만 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1,005만 원 추징, 피고인 D, F에게 각 징역 6월 및 각 30만 원, 35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B, G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1,305만 원...

3

사건
2015노2877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 나. C
4.가.나. D
5.가. F
6.가. G
항소인
피고인 A, B, C, G 및 검사
검사
박수민(기소), 김주혜, 신현덕(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F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305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005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G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1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1,305만 원 추징,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1,005만 원 추징, 3 피고인 C : 징역 2월 및 1,005만원 추징, 4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만 원 추징, 5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50만 원 추징, 6 피고인 G : 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G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 C, D, F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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