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위반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 사상구 I"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함.
  • 원심은 공소장 기재와 다른 "부산 사상구 J"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됨.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부산 사상구 J" 주소지에서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고, 주민등록 말소로 "부산 사상구 I" 주소지에서도 소재 파악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 검사는 원심의...

4

사건
2015노28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환우(기소), 이주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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